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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종로구 소재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관부처서울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7.13 ~ 2026.07.31
문의처(문의) 종로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2-2148-2253 / (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종로지점 1577-6119 / (접수/부동산담보)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02-732-5038(내선번호510)
지원 대상
☞ 대출가능금액 산정을 위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종로구 소재 사업체
- 구 관할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시설ㆍ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반기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출가능금액 산정을 위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종로구 소재 사업체
- 구 관할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시설ㆍ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