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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의 모집 연장 공고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 개보수,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2026.10.06 ~ 2026.10.30
문의처(사업문의) (수도권ㆍ충청권)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 (영남권ㆍ호남권) 국제경영원 02-741-980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지원 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사업 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