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기간2026.10.21 ~ 2026.11.03
문의처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1-379-3976
지원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자(인턴 포함)를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 채용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친화일촌기업 (5~300인 미만)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범위 내 지원(최대 5,000천원)
- 시설환경개선(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 등,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 개요
2026년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 기업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자(인턴 포함)를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 채용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친화일촌기업 (5~300인 미만)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범위 내 지원(최대 5,000천원)
- 시설환경개선(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 등,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