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ㆍ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ㆍ화물운송업
☞ 1년간 3.0% 이자보전 융자 지원(2년차 2.0% 이자보전)
사업 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ㆍ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ㆍ화물운송업
☞ 1년간 3.0% 이자보전 융자 지원(2년차 2.0% 이자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