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물산업협의회
신청기간2026.03.03 ~ 2026.04.10
문의처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02-2634-6798, innowater@kwp.or.kr
지원 대상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최근 2년 이상 회계 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요건(중 2개 이상 충족)ㆍ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ㆍ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ㆍ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제3조에 따른 인증
☞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업당 65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 개요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ㆍ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물기업은 2026.4.10.(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최근 2년 이상 회계 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요건(중 2개 이상 충족)ㆍ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ㆍ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ㆍ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제3조에 따른 인증☞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업당 65백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