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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공고
총 3,375억원 규모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내외여행업 등 관광 관련 사업자 대상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접수처 및 취급은행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국내외여행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신축ㆍ증축)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개보수)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국내외여행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신축ㆍ증축)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개보수)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