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2026.06.30 ~ 2026.07.13
문의처(사업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지원 대상
☞ 기술개발(공급)ㆍ수출(수요) 중소기업, 산ㆍ학ㆍ연 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中 신청 RFP 기술 분야에 부합하며, 직ㆍ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必
- 필요시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 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공급)ㆍ수출(수요) 중소기업, 산ㆍ학ㆍ연 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中 신청 RFP 기술 분야에 부합하며, 직ㆍ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必
- 필요시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