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조선사내 협력 중소기업 대상 육성자금 융자 지원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대출이자 일부(1.2~3%) 지원
신청기간: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15일
#울산광역시#조선업#협력업체#육성자금#융자
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기간2026.05.11 ~ 2026.05.15
문의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7223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조선사내협력)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선사내 협력업체)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조선사내협력)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