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소기업(도ㆍ소매업, 의료업 10% / 그 외 업종 2~30%), 중기업(도ㆍ소매업, 의료업 감면배제~5% / 일반 서적 출판업만 10%~15%) 세액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90~101페이지 4-1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 참조
사업 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
☞ 소기업(도ㆍ소매업, 의료업 10% / 그 외 업종 2~30%), 중기업(도ㆍ소매업, 의료업 감면배제~5% / 일반 서적 출판업만 10%~15%) 세액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90~101페이지 4-1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