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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비즈니스 거점 역할 대행
기초 마케팅,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 지원
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간2026.04.17 ~ 2026.05.08
문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5, 9714 / 세계한인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
지원 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초 마케팅, 수출, 현지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초 마케팅, 수출, 현지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