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창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2.02 ~ 2026.02.25
문의처(신청ㆍ접수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72, 7606 / (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044-410-1958~59, 61~62, 1802
지원 대상
☞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주관기관)으로서 첨단 제조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시(5)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ㆍ도(4) :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도(5)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혁신기관 : 지역중소기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기관당 국비 14억원 내외) 지원
사업 개요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조기 스케일업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주관기관)으로서 첨단 제조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시(5)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ㆍ도(4) :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도(5)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혁신기관 : 지역중소기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기관당 국비 14억원 내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