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해양수산부
수행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2026.02.25 ~ 2026.03.12
문의처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02-3460-0393, sjahn@kimst.re.kr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sangone93@korea.kr
지원 대상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사업 개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