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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식품부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 확산 지원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제도대응 컨설팅 등 지원
소관부처농촌진흥청
수행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2026.04.13 ~ 2026.04.24
문의처(사업문의)한국농업기술진흥원기후변화대응팀 063-919-1583, 1584 (사업 신청)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수요기관등록 및 계약체결)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및 거래에관한법률」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식품부문 민간기업(중소ㆍ중견기업)
☞ 설비 설치비 지원①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②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축: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③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④ 중소기업ㆍ신규진입자(중견기업) 제도대응: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 변경, 할당 신청ㆍ조정ㆍ취소 등 제도대응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식품부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 기술 확산을 위하여「2026년 식품부문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및 거래에관한법률」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식품부문 민간기업(중소ㆍ중견기업)
☞ 설비 설치비 지원①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②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축: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③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④ 중소기업ㆍ신규진입자(중견기업) 제도대응: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 변경, 할당 신청ㆍ조정ㆍ취소 등 제도대응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