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지원 대상
☞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사업 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