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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협력 R&D 지원, 최대 3~5년, 15~25억원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 및 내용은 공고문 참조, 2026년 5월 13일 ~ 6월 1일 신청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2026.05.13 ~ 2026.06.01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운영단 (국번없이) 1877-2041 및 담당기관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코브릿지(수요품목), 에코브릿지(자유품목), 자유공모형(일반형) 지원
- 최대 3~5년, 15~2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코브릿지(수요품목), 에코브릿지(자유품목), 자유공모형(일반형) 지원
- 최대 3~5년, 15~2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