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소상공인 대상 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최대 3천만원 융자,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
이차보전 연 1.5%(3년), 보증료율 연 0.8% 지원
#청년창업#소상공인#특례보증#인천광역시#39세 이하
소관부처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