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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천광역시에서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고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단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지정 시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이차보전,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관부처인천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8.03 ~ 2026.08.21
문의처(상담 및 컨설팅)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2-725-3305, 3309 / (지정문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73 / (인터넷 시스템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부여, 이차보전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부여, 이차보전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