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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광주광역시에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또는 SVI 평가 우수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신규 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정액을 차등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입니다.
소관부처광주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5.11 ~ 2026.05.22
문의처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 062-613-1292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정책팀 062-531-6667~8(내선1번) / (전산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 포털 시스템 1661-4006 및 각 자치구별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30인이상 기업 중 SVI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기업(’26년 4월말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SVI 평가 “탁월”, “우수”, “일반” 등급 기업 중 신규 참여근로자 임금의 일정액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제8조,「202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따라「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30인이상 기업 중 SVI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기업(’26년 4월말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SVI 평가 “탁월”, “우수”, “일반” 등급 기업 중 신규 참여근로자 임금의 일정액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