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3.06 ~ 2026.03.20
문의처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202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 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업의 SVI평가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