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3.16 ~ 2026.03.31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064-710-3233
지원 대상
☞ 제주도 내 소재 제주수산물(활어) 수출(무역)업ㆍ단체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업체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②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제조자’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③ 최근 3년간 제주 수산물 중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지원품목) 수출용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용 냉장넙치류
☞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을 기준으로 수산물(활어)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물류비 ㎏ 당 150원 지원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 소재 제주수산물(활어) 수출(무역)업ㆍ단체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업체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②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제조자’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③ 최근 3년간 제주 수산물 중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지원품목) 수출용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용 냉장넙치류☞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을 기준으로 수산물(활어)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물류비 ㎏ 당 15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