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청년 중 충주시 소재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최대 1년간 월 30만원, 총 36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청년소상공인#창업#임차료#충주시#점포
소관부처충청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5.26 ~ 2026.06.09
문의처충주시청 경제과 043-850-6015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점포 임차료 지원(최대 1년간, 최대 360만원)
사업 개요
청년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부담 완화 및 사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점포 임차료 지원(최대 1년간, 최대 3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