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영업 필요 시설 설치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
HACCP 적용업소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5천만원 융자
#식품진흥기금#융자#위생시설 개선#HACCP#저금리
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