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9~110페이지 4-4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사업 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9~110페이지 4-4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