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국가기술표준원
신청기간2026.06.19 ~ 2026.07.20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3∼6
지원 대상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ㆍ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ㆍ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기술(NET) 지정 지원
사업 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ㆍ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ㆍ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기술(NET) 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