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진주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특정 제조업, 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대상입니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2억원에서 9억원이며, 재해피해업체는 최대 11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제조업#소프트웨어#진주시
소관부처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지원 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