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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견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중견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개인 및 단체(기업)를 대상으로 하며, 상생·혁신성장 분야 우수 중견기업(인) 및 관계기관(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총 6점 내외를 수여하며, 2026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2026.10.20 ~ 2026.10.26
문의처(중견기업 상생협력(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전략실 02-6009-3509, jhshin00@kiat.or.kr / (혁신성장 기업(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2208, jhyoon@fomek.or.kr
지원 대상
☞ 개인 및 단체(기업) (대상 中 1가지 선택 必, 중복 지원 불가)
- 상생ㆍ혁신성장 분야별 ①우수 중견기업(인) 및 중견기업 성장 도약에 기여한 ②관계기관(인)
☞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총 6점 내외 수여 지원
-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혁신성장기업(인),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인)
사업 개요
중견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중견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중견기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4회 중견기업 혁신대상(공로자표창 포함)장관표창 계획을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개인 및 단체(기업) (대상 中 1가지 선택 必, 중복 지원 불가)
- 상생ㆍ혁신성장 분야별 ①우수 중견기업(인) 및 중견기업 성장 도약에 기여한 ②관계기관(인)
☞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총 6점 내외 수여 지원
-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혁신성장기업(인),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