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2차 공고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 분쟁 이슈 국내기업 3개사 이상 협의체(중소/중견 기업 과반수)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유형별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소관부처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2026.04.01 ~ 2026.04.21
문의처[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IT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5 / 전자분야 02-2183-5876 / 화학분야 02-2183-5878 / 영업비밀분야 02-6196-2025 및 행정ㆍ이메일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지원 대상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유형, 권리행사 유형, 영업비밀 유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유형, 권리행사 유형, 영업비밀 유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