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공장등록 필수) 및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운전자금#이차보전#중소기업#소상공인#양주시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8082-6014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사업 개요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