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9.23 ~ 2026.10.07
문의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4-9351, 9352, 9353 및 각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ㆍ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ㆍ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