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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산, 울산, 대구 등 특정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2026년 7월 보험료 납부 및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보험료의 10~30% (최대 1~2백만원)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입니다.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2026.08.13 ~ 2026.08.27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4354
지원 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단, 2026년 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업체)
※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은 신청링크의 지원신청서 참조
☞ 2026년 기준 보험료의 10~30% 지원(최대 1~2백만원)
※ 지자체별 지원율 및 한도 상이
사업 개요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단, 2026년 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업체)
※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은 신청링크의 지원신청서 참조
☞ 2026년 기준 보험료의 10~30% 지원(최대 1~2백만원)
※ 지자체별 지원율 및 한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