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울주군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및 6개월 고용유지 시 차등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인건비 지원#신규채용#일자리 창출#경영부담 완화
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052-283-7168
지원 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