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상남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3.03 ~ 2026.03.20
문의처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5 및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남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지원금액 :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
사업 개요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남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지원금액 :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