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2.27 ~ 2026.03.17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사업 개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정규모, 사업계획 내용에 따른 필요 경비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