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공고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개선비, 홍보비, 위생/안전 개선비 등 지원
신청기간: 2026년 3월 9일 ~ 2026년 3월 20일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시설개선#울산광역시#창업 6개월 이상
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신청기간2026.03.09 ~ 2026.03.20
문의처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광고비, 위생ㆍ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지원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광고비, 위생ㆍ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