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대상확인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 / (보증심사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
사업 개요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