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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하반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사업 공고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대상 인턴십 운영 지원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연수업체 월 120만원 x 실습생 수)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청기간2026.04.27 ~ 2026.06.02
문의처(교육신청ㆍ접수 문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02-2046-1460, 1465~9, ictintern@fkii.org / (사업기획 문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선도인재팀 042-612-8429, yslim@iitp.kr
지원 대상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연수업체) 월120만원×실습생수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지원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6년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대학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연수업체) 월120만원×실습생수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지원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