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소재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우선지원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주 소재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우선지원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