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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청주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최저임금의 40%)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우선 지원
소관부처충청북도
수행기관청주상공회의소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청주상공회의소 043-221-9898, 253-3104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043-201-1364
지원 대상
☞ 청주 소재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우선지원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주 소재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우선지원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