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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기도는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 또는 운영 중인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등 항목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규제 준수를 돕습니다.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지원 대상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