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9, 2978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①~③모두 충족)①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②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③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 된 제조기업
☞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사업 개요
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①~③모두 충족)①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②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③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 된 제조기업
☞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