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2026.03.25 ~ 2026.04.24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 042-363-7675, 7673, 7662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ㆍ역사적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녹여낼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스토리 기획) 오랜 세월 속 백년시장이 가진 지역내 경제ㆍ문화ㆍ사회적 영향력을 상징성 있게 스토리화하도록 지원- (공간 조성) 백년시장의 이미지에 맞는 공간 조성(점포 인테리어 개선, 테마거리 조성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상품개발) 시장 스토리 및 주변 상권과 연계되는 체험프로그램, 굿즈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 선정 시장 당 2년간 최대 30억원 지원
사업 개요
전통시장의 오랜 역사와 고유 문화적 가치를 브랜드화 하여 종합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방정부 및 전통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ㆍ역사적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녹여낼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스토리 기획) 오랜 세월 속 백년시장이 가진 지역내 경제ㆍ문화ㆍ사회적 영향력을 상징성 있게 스토리화하도록 지원- (공간 조성) 백년시장의 이미지에 맞는 공간 조성(점포 인테리어 개선, 테마거리 조성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상품개발) 시장 스토리 및 주변 상권과 연계되는 체험프로그램, 굿즈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 선정 시장 당 2년간 최대 3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