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신청기간2026.02.09 ~ 2026.04.09
문의처(사업기획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4 / (사업시행 관련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044-998-0418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031-628-9683, 9635, 9674
지원 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개요
제조업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업지원사업(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6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조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