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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충청남도에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충청남도/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 기업이 대상입니다.
시제품 개발, 특허, 홍보 등 사업개발 비용을 최대 5천만원(인증) 또는 3천만원(그 외)까지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충청남도
수행기관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청기간2026.09.14 ~ 2026.09.30
문의처(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SEIS)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 가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관련 문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56-8124, 8132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육성과 041-635-3486 및 시군 담당부서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지원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