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2026.03.30 ~ 2026.04.17
문의처(사업 총괄 및 제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044-204-7591, 7597, jyjang0104@korea.kr, goeb11@korea.kr / (평가 및 실무 운영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 055-751-9403, 9407, jyp@kosmes.or.kr, kosme1357@kosmes.or.kr
사업 개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년 1월 기준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및 산업 침체로 민간 활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수혈이 시급한 특구에 상권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전략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