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안양시가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모집합니다.
관내 노동자 100명 미만, 1년 이상 영업, 3년 평균 매출 300억원 이하 중소제조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냉난방·환기시설 등 필수 물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9.07 ~ 2026.09.23
문의처안양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8045-2102
지원 대상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시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
사업 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시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