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기간2026.03.10 ~ 2026.04.03
문의처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지원 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①「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설치비, 유지관리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①「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설치비, 유지관리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