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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만 19~39세 동구 거주 및 사업자 등록 7년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월 임차료의 50%(최대 50만원, 10개월)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입니다.
소관부처대구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8.25 ~ 2026.09.09
문의처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지원 대상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