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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여 제품 개발, 생산,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협업체 구성 시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중진공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 가능.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2026.04.28 ~ 2026.05.11
문의처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사업 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