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관내 이전 예정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최대 5억, 소상공인 최대 1억 융자금에 대해 2.5~3%의 이자차액을 보전합니다.
#과천시#중소기업#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육성자금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사업 개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