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1.30 ~ 2026.03.13
문의처경기도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산업팀 031-8030-4483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본사 주소지 또는 공장등록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기업②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상인 기업(업력 3년 미만 기업 지원불가)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④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신규 시제품 제작(금형/목업) 또는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의 맞춤형 사업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본사 주소지 또는 공장등록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기업②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상인 기업(업력 3년 미만 기업 지원불가)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④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규 시제품 제작(금형/목업) 또는 디자인 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