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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상북도에서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 소농, 여성농 등 취약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물류/택배비, 포장재, 홍보/판촉비 등을 지원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로서 유통취약농가 3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면(마을) 또는 농산물유통조직(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신청기간2026.07.01 ~ 2026.07.17
문의처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054-650-1151 /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054-880-3335 및 기타 시ㆍ군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유통취약농가 30농가(소규모형 5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면(마을), 농산물유통조직(법인
☞ 온라인 프로모션, 물류 및 택배비, 박스 등 포장재(일부), 물류비, 상품화, 홍보ㆍ판촉비 등 지원
- 온라인형 판로확대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전용관 구축 및 프로모션, 원물 상품화를 위한 패키지(박스 등) 일부, 물류비(택배비 등), 관리자(유통도우미) 교육 등
- 직매입형 판로확대 지원 : 물류비, 상품화, 홍보ㆍ판촉비 등 지원(지원한도 5,000천원 이내/개소)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농식품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 소농, 여성농 등 취약농업인에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지원, 판로확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영세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지원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유통취약농가 30농가(소규모형 5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면(마을), 농산물유통조직(법인
☞ 온라인 프로모션, 물류 및 택배비, 박스 등 포장재(일부), 물류비, 상품화, 홍보ㆍ판촉비 등 지원
- 온라인형 판로확대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전용관 구축 및 프로모션, 원물 상품화를 위한 패키지(박스 등) 일부, 물류비(택배비 등), 관리자(유통도우미) 교육 등
- 직매입형 판로확대 지원 : 물류비, 상품화, 홍보ㆍ판촉비 등 지원(지원한도 5,000천원 이내/개소)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